건설기초안전교육

작성자 익명 시간 2024-04-30 09:51:28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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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 소재 공장 내에서 원재료가 든 벌크 백 4개를 천장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던 중 섬유로프가 파단되면서, 벌크 백 1개가 낙하하였음. 

인양물 하부에서 크레인 리모콘 을 조작하던 재해자가 낙하물에 맞고 사망한 안타까운 재해

 

 

[2가지 재해 발생원인]

(1) 체인슬링 파단 원인

가닥의꼬임 훼손 : 벌크 백 운반 로프 매듭 과정에서 섬유로프 가닥을 풀어 가닥과 

가닥 사이에 로 프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로프 끝단을 마감함. 

이에, 섬유 로프의 강도가 크게 저하됨.

 

벌크백 취급 시 주의사항 미준수 : 한번에 4개의 벌크백을 운반하여 

인양물의 인양각도가 크게 발 생하였음. 이는 하중이 편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근로자 낙하물 맞음 원인

낙하물발생 위험 구간 출입 : 낙하물 발생 위험이 있는 크레인 인양 작업 반경 내에 

위치하여 낙하물에 맞음.

 

 

[예방대책]

(!) 크레인 화물 인양 작업 중,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 통제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경우, 화물 하부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여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섬유로프 매듭 시 가닥의 꼬임을 훼손하지 않는 안전한 매듭법을 사용

섬유로프를 매듭 지을 때에는 가닥의 꼬임이 풀리지 않는 안전한 매듭법을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