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작성자 익명 시간 2019-03-16 12:50:35 조회수 5508
네이버
첨부파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들의 검진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디딤돌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인자를 다루는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하는데요. 

건강디딤돌 사업은 이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A%B1%B4%EA%B0%95%EB%94%94%EB%94%A4%EB%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의 기타 업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는 조건과

산재보험 가입여부 등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조건이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만 있으면 

본 특수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근로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합니다. 

 

 %EA%B1%B4%EA%B0%95%EB%94%94%EB%94%A4%EB%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해물질을 취급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자들은 유해환경에 노출됩니다.

 도장작업, 용접작업, 배합작업 등에서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합니다. 

절삭, 절단, 연마작업을 하게 되면 분진과 소음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들은 안전한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유해물질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전혀 느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기로 침투하는 유해물질이 있는가 하면

피부로 들어오는 유해물질도 있습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한다거나 근무 재배치,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수도 있지요.

 

KakaoTalk_20190321_111603376.jpg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각종 유해인자(유기용제, 금속류, 산, 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에 노출되는 업무나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까지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입니다. 

또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도 해당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와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akaoTalk_20190321_111602911.jpg
 

 

그러므로 안전보건공단이 실시중인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건강디딤돌 사업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처리가 간소화 되었다고 하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KakaoTalk_20190321_111602491.jpg
 

KakaoTalk_20190321_11160208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