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작성자 익명 시간 2019-01-16 14:21:15 조회수 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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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은 다양한 직종의 다수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작업하는 곳이지요.

다양한 공정이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자체 소방시설이 충분치 못한 경우도 많아서 

용접 같은 화재 위험 작업이 병행될 경우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화재폭발 재해는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중대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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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의 화재, 폭발 재해는 용접용단 작업 중 대부분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

법 10조의 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한다.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요약

1.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의미. 용접이나 용단 등의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2. 전열기구나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3.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시정보완명령 ->보완명령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4.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법에 규정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한다.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1. 소화기 

: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해야한다. 

2. 간이소화장치(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장치.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함.)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3. 비상경보장치(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함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4. 간이피난유도선(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난 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함.

: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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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규칙 241조의2 화재감시자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 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 연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 미지정, 미배치 시 : 4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함.

-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에 화재 진화능력을 구비한다. 

- 화재발생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확보한다. 

- 인근의 소화설비의 위치를 파악해 둔다. 

-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

- 용접, 용단 작업 등 화기 취급 작업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 가능성 및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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