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9-05-20 12:12:47 조회수 1107
네이버
첨부파일 :

 ​<사건개요>

B씨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 병원 과실로 사망했는데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이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하는 노동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병원에서 수술 중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의 책임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산재보험을 떠올릴 생각은 하지 못하지요. 한편,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도 않기 때문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고통과 소송의 고통을 동시에 짊어져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 산재보험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은 이런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과실이 병원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하고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역시 업무상 사고로 간주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에 낙상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에서 산책중에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하는 사고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치료중이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요양 중 발생한 의료사고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2조 (요양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 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C%88%98%EC%88%A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