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9-05-20 10:04:54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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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A씨는 노사협의회 노동자 위원입니다. 타 지역에서 개최된 노사협의회를 참석하였다가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돌아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회의  출석시간과 이에 관련된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 참석했던 시간과 복귀하는 시간까지 출장 중 재해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회의 출석시간과 이와 관련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본래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출장은 아니었지만 노사협의회 참석을 위한 출장은 법률에 따라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출장중 재해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지 않아야하고 사적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혹시 사업주가 노사협의회 출석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사업주가 법률을 위반한 상황이 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회의 출석은 사업주의 의지나 생각과 상관없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개의 법률에 의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관련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1.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2.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 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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