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9-04-15 09:59:25 조회수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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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노동조합이 매년 주관하는 간부수련회 행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임원도 수련회 행사에 참석하고 노조 간부들과 질의 응답시간도 가집니다. 회사는 수련회 참석자들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금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간부수련회에 참가한 노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련회의 운동경기 도중에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노동조합 주관행사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합니다.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는지, 행사 참여를 지시하였는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행사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행사 개최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회사의 사업운영, 노무 관리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주관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한 행사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된 행사라는 사실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사실,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회사 임원이 참석했다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주관행사 중의 사고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2014.08)]

 

- 근로시간면제자 및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기타 행사중 사고는 개별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내용 변경

-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상급단체 파견 등 휴직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기존 행정해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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