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9-04-06 12:52:31 조회수 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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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든 외국인의 소득활동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세금문제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외국 관광객 신분으로 소득활동을 하게되면 

그 나라에서는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어렵지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노동활동의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체류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또는 갱신하지 않았거나

조금 넓은 의미로 근로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비자를 가지고 취업하는 사람들까지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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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와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건설현장 일이 안된다고 할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의 기피현장 상당한 비중을 커버한다는군요.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적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기도하고... 혹시 일을 시작하더라도 기술 습득과정 중에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군요.. 사업주 입장에서 몇번 이런 경우를 겪게 되면 일이 힘들어도 버티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는거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육체적 고통은 잘 참는다고 합니다.(물론 이것도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일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숙련되는 기간이 큰 차이가 있을 이유도 없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더 선호합니다. 일단 의사소통이 편하고 외국인들은 체류기간 때문에 (비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긴 시간 함께 일하기는 어려운 이유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는거죠...

 

아무튼 건설현장의 외국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준을 공지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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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정해져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라야 됩니다. 

당연히 불법체류상태가 아니어야하고요.

또한 일용직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오시는 분들은 교육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자세한 교육 대상은 다음 포스팅에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silviahan0405/22157111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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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도 다양하고 상황도 다양하고  

각자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그러니 먼저 비자를 확인하시고 일단 전화 문의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